희망퇴직 › 식품
풀무원 희망퇴직
- 위로금
- 최대 24개월 · 기본연봉÷12기본연봉 12~24개월분(10년 미만 12, 10~20년 13+근속연수별 가산, 21년↑ 24). 정년 2년 미만은 잔여기간 기본급
- 대상
- 근속 5년 이상 정규직(생산·판촉·계약직 제외)
- 규모
- 규모 미공개
- 일정
- 접수 2026-08-18~30, 통보 09-10, 퇴직 09-30
- 유형
- 희망퇴직
- 사유·배경
-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지속
식품 업종 공개 사례의 위로금 중앙값은 24개월이고, 이 사례는 같은 수준입니다. 위로금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회사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위로금과 별도입니다. 틀린 내용은 toesalog@gmail.com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