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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가이드

퇴직금,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업데이트 2026.11.04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희망퇴직 위로금과는 별개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게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얼마인가요

기본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쉽게 말해 근속 1년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1개월분 정도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해 있다면 제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연금 사업자 앱이나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왜 IRP 계좌로 받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에 들어온 돈은 바로 해지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대로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1. 먼저 회사에 지급을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요청합니다.
  2.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회사가 도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하세요.
참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인노무사,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