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법적인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성격 | 회사와 직원의 합의 | 회사의 일방적 통보 |
| 사직서 | 보통 직원이 작성 | 쓰지 않음 |
| 실업급여 | 경영상 이유 등이면 대체로 가능 |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대체로 가능 |
| 30일 전 예고 | 해당 없음 | 필요(안 하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칙적으로 어려움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사직서에 서명하면 '합의'가 됩니다
권고를 받았더라도 사직서를 내면 본인이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사실은 해고였다"고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서명하지 말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받아들인다면 조건을 협상하세요
권고사직은 합의이므로 퇴직일, 위로금, 남은 연차 정산, 퇴사 사유 기재 방식(실업급여에 영향)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하세요.
-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도 있습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인노무사,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