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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가이드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업데이트 2026.11.04

희망퇴직 위로금, 명예퇴직 수당은 이름과 관계없이 퇴직을 이유로 받는 돈이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처럼 높은 세율이 바로 붙지는 않지만, 금액이 클수록 세 부담도 커집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같은 해에 받는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근속연수공제). 이 공제는 근속연수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위로금이 커져도 늘지 않습니다.
  3. 남은 금액을 연 단위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한 번에 큰돈을 받아도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4.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떼나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한 계산 예시로 근속 10년에 퇴직금 1.5억 원만 받으면 실효세율이 약 7%인데, 위로금 1.5억 원을 더해 3억 원이 되면 실효세율이 약 14%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기

퇴직금과 위로금을 IRP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세금의 70%, 그 이후는 60%만 내는 구조입니다. 위로금을 IRP로 받으려면 회사에 지급 방식을 미리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퇴직 전에 확인하세요.

참고 개인 상황(다른 소득, 연금 계획)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인노무사,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