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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가이드

권고사직·희망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데이트 2026.11.04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과 경영상 이유의 희망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쓰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달력상 6개월보다 길게 일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그리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퇴사자 기준으로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 연봉이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길어집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1.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4. 이후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말해 놓고 고용센터에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의 퇴사 사유란에 "회사의 권고(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라고 적고,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신고되었는지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인노무사,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