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 공기업(에너지)
한국전력 희망퇴직
- 위로금
- 개월수 비공개명예퇴직금의 50% / 조기퇴직금 50~300%(근속별)
- 대상
- 입사 4년차 이상(임금 반납 동의자). 명예퇴직(20년↑) 80%·조기퇴직 20%
- 규모
- 369명 신청
- 일정
- 접수 2024-04-30~05-08, 6월 퇴직
- 유형
- 희망퇴직 · 2024년 회차
- 사유·배경
- 부채 200조원
출처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회사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위로금과 별도입니다. 틀린 내용은 toesalog@gmail.com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