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 화학
롯데케미칼 권고사직
- 대상·선정 기준
- 울산공장 중심 장기근속자·정년 앞둔 생산직
- 규모
- 소수(회사 설명)
- 진행 방식
- 공식 공지 없이 개별 제안·협의(명예퇴직 성격)
- 보상
- 개인별 상이. 일부 월평균임금 35~40개월 + 위로금 약 500만원
- 거부 시·이후 조치
- 보도 없음
- 분쟁·쟁점
- 보도 없음
- 사유·배경
- 석유화학 업황 장기 침체, 영업손실 누적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적히는지, 위로금과 퇴직금 지급일이 문서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회사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toesalog@gmail.com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