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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 화학

롯데케미칼 권고사직

2025.05기사 2025-05-06단독 보도
대상·선정 기준
울산공장 중심 장기근속자·정년 앞둔 생산직
규모
소수(회사 설명)
진행 방식
공식 공지 없이 개별 제안·협의(명예퇴직 성격)
보상
개인별 상이. 일부 월평균임금 35~40개월 + 위로금 약 500만원
거부 시·이후 조치
보도 없음
분쟁·쟁점
보도 없음
사유·배경
석유화학 업황 장기 침체, 영업손실 누적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적히는지, 위로금과 퇴직금 지급일이 문서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회사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toesalog@gmail.com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