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 부동산(공유오피스)
패스트파이브 권고사직
- 대상·선정 기준
- 비핵심 사업 부문 직원
- 규모
- 전체 인력의 10~15%
- 진행 방식
- 대상자 개인별 직접 통보
- 보상
- 보도 없음
- 거부 시·이후 조치
- 보도 없음
- 분쟁·쟁점
- 보도 없음
- 사유·배경
- 경기 침체 대비, 비핵심 사업 축소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회사 사정)'으로 적히는지, 위로금과 퇴직금 지급일이 문서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회사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toesalog@gmail.com로 알려 주세요.